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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by 소소피루루비 2023. 5. 20.

 

2023년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 당일 지급.

 

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소식.

 

 

 

 

2023년 27일 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함.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100만원 한도록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 준다고 함.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함.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25%이상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때와는 다르겠지만

 

월급은 그대로 인데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로 볼 때 미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1981년 11월 이후 최고인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겨우 7월부터 내림세로 돌아 9개월째 둔화하는 모습이고

연준은 지난 1년간 무려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모두 4.75%포인트나 올렸으니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원잡러들은 정말 생활이 빠듯할 수 있다 생각함.

 

이게 지금 현실,, ㄷㄷ

소비자물가 상승률 _ 네이버 통합검색.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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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 서민층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함.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위 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함.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이 됨.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도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함.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이내며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했을때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고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 될 경우는 최초 대출때에도 최대 1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함.

 

상환은 기본 1년 만기이며 , 이자 성실납부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신용여건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수 있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됨.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때 금리가 0.5% 인하되 50만원 대출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 걸쳐 금리가 3%씩 인하되어서 6개월후 5166원이고 추가 6개월 후는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됨.

 

 

올해 중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 공급을 하고 , 재원 소진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 ( 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로 문의하면 됨.

 

전국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함.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 (sloan.kinfa.or.kr)또는 전화예약 (국번없이 1397) 에서 상담예약 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 ( 매주 수~금)으로 운영함.

 

 

신청자의 편의와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 소득 신용도 등의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대출을 상담할때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 (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됨.

 

 

 

단,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서민금융진흥원은(국민행복기금포함)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않음.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갈아타기)등을 미끼로 계좌번호,카드정보,비밀번호는 당연하고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않음.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 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 서민금융과 (02-2100-2611)로 하면됨.

 

 

 

 

 

대출 권유는 싫지만 필요하면 쓰는것도 현명하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 정책뉴스 _ 뉴스 _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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